면역항암제 ‘옵디보’ 급여범위 대폭 확대…‘여보이’와 신장암 병용요법도
유방암 치료제 '키스칼리', 급여 대상 세부조건 추가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1-08-23 07:37:01
면역항암제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와 '여보이(성분명 이필리무맙)'의 급여 범위가 신장암, 두경부암, 호지킨림프종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아울러 '키스칼리(성분명 리보시클립)'의 기존 급여 대상 기준에 세부 조건이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공고했다. 시행 예정일은 9월 1일이다.
개정안은 먼저 투명세포암(clear cell carcinoma)으로 IMDC 위험도가 중등도 또는 고위험군인 진행성 신장암 환자의 1차 치료에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를 신설했다.
여보이는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중간 혹은 고위험 진행성 신세포암 치료로 옵디보와의 병용요법’으로 허가받은 약제다.
심평원은 “옵디보와의 병용요법이 미국(NCCN 가이드라인) 및 유럽(ESMO 가이드라인)에서 중등도 또는 고위험군 투명세포암의 1차 치료에 각각 ‘preferred category 1’, [I, A]로 권고된다”고 설명했다.
또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은 진행성 투명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에서 수니티닙 단독요법과 비교한 결과, 중등도 또는 고위험군에서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mOS),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 및 객관적반응률(ORR) 등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됐다.
이어 옵디보 단독요법은 PD-L1 발현 양성이면서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투여 종료 후 6개월 이내 진행된 재발성 또는 전이성 두경부 편평세포암 치료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단 비인두암은 제외하며 이전 PD-1 억제제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옵디보는 ‘이전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후에 진행된 재발성 또는 전이성 두경부 편평세포암의 치료 등’에 허가받은 약제로 해당 단독요법이 NCCN 가이드라인에서 ‘second-line and subsequent therapy’로 비인두암을 제외한 백금기반 항암치료 중 또는 후에 진행된 재발성 절제불가능 또는 전이성 두경부암에 ‘category 1’으로 권고되고 있다.
또한 백금 포함 화학요법 중에 진행되거나 마지막 투여 후 6개월 이내에 재발한 두경부편평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에서 옵디보 단독요법은 '대체요법(MTX, docetaxel, cetuximab 단독요법)' 대비 전체생존기간 중앙값 및 객관적반응률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다만 PD-L1 발현율 1% 미만인 경우 대체요법과 비슷한 전체생존기간 중앙값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PD-L1 발현율 1% 이상인 경우로 급여 대상을 제한했다.
자가조혈모세포이식과 ‘브렌툭시맙’ 투여에도 재발하거나 진행된 호지킨림프종 환자의 3차 이상 치료에도 옵디보 단독요법이 급여 적용된다.
또 HDT/ASCR 이후 BV 투여한 재발성·불응성 호지킨림프종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2상 임상 문헌의 2년 follow-up 문헌에서 반응률이 기존 66.3%에서 68%로,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은 기존 10개월에서 14.7개월로 개선된 결과가 확인돼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됐다.
아울러 호지킨림프종 질환의 특성과 외국에서 소아에 대한 허가가 추가된 점 등을 고려해 소아도 포함해 급여 기준이 결정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방암 치료제 '키스칼리'의 기존 투여 대상에 '폐경 전 여성으로 수술후 보조요법 또는 선행화학요법으로 비스테로이드성 아로마타제 억제제(aromatase inhibitor)를 제외한 내분비요법 또는 항암화학요법 투여 중 또는 종료 1년 이내 재발한 경우'라는 세부 조건이 추가됐다.
심평원은 “‘타목시펜 등의 수술후보조요법에 실패한 폐경 전 유방암’ 포함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며 “검토 결과 교과서에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폐경 전 유방암에 키스칼리+아로마타제 억제제 병용요법의 PFS 개선 입증이 언급되며 NCCN 가이드라인에서 호르몬 수용체 양성 및 HER2 음성 재발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 ‘preferred category 1’으로, ESMO에서는 [I,A] (MCBS score: 5)로 권고됐다”고 전했다.
또 키스칼리+아로마타제 억제제 병용요법은 폐경전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임상 MONALEESA-7 연구의 하위그룹 분석 결과, 선행화학요법 또는 수술후 보조요법으로 내분비요법 투여 후 12개월 이내 진행한 환자군에서 이 대조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됨에 따라 급여 대상 추가가 인정됐다.
아울러 심평원은 “현행 급여기준에 맞춰 사용하기 위해 폐경 전 환자들이 의도적으로 폐경을 유도하기 위한 난소절제술을 시행하는 점, 급여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적인 소요재정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투여대상 세부조건을 일부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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