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내달 6일부터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 접수
신규 품목ㆍ제품 급여 원하는 복지용구 제조ㆍ수입업자 신청가능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08-23 10:19:57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9월 6일부터 9일까지 복지용구 신규 품목ㆍ제품 급여결정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제조ㆍ수입업자는 기존 복지용구 18개 품목 외 새롭게 급여를 원하는 품목의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한 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고령친화우수제품(사용성평가 포함)은 유통실적 제출이 면제되며, 그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제조 또는 수입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ㆍ자료실/ 공지사항에 공고돼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관련 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우편접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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