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지연 끝에 자문기구로…'암보험 미지급' 삼성생명 징계 언제쯤?
지난해 12월 '기관경고' 결정 이후 8개월째 지지부진…경싱련 "금융소비자 보호 망각한 책임회피"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1-09-01 07:10:31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보험 입원비 미지급 위반에 대한 징계 여부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입원 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제재 안건 처리를 최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넘겨 자문을 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500여건의 암 입원보험금 청구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반발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금융위의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 안건 지연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망각한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삼성생명 암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27일 열린 청문회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고 후보자에게 ‘삼성 봐주기’ 의혹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고 후보자는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일이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암보험은 약관상 암의 직접치료 목적일 때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사들은 이를 근거로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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