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HACCP 등록하고 우대조치 활용하세요”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스마트HACCP’ 우대조치 안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 2021-09-09 16:53:1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사물인터넷(IoT) 기술로 중요관리점(CCP)을 기록·관리하는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스마트HACCP)’과 관련해 신설된 우대조치 내용, 스마트HACCP 등록절차 등의 정보를 9일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19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제2021-71호)’ 고시를 개정하여 ▲스마트HACCP 적용 품목 심벌 신설 ▲HACCP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조치를 신설했다.
스마트HACCP 심벌은 HACCP 인증업소 설문조사, 국민생각함 투표를 진행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져 의미가 있으며, 모든 중요관리점(CCP)에 스마트HACCP을 등록한 업소에 한하여 심벌 표시 또는 광고가 허용된다.
모든 중요관리점(CCP)에 스마트HACCP을 등록한 업소는 HACCP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 평가 시 HACCP관리 평가점수에 대해 가점이 부여되며, 기존 우대조치와 함께 스마트HACCP 등록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스마트HACCP 등록을 원하는 업소는 HACCP 인증을 받은 중요관리점(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HACCP인증원에 등록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시 무상 기술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평가 과정에선 ▲중요관리점(CCP)의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여부 ▲모니터링 기록의 위ㆍ변조 방지 가능 여부 ▲한계 기준 이탈 시 알림과 로그 기록관리 여부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 불가 시 대응방안 등을 중점 확인한다.
HACCP인증원은 “식약처와 함께 스마트HACCP 보급·확산을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식품산업의 위생수준 및 관리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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