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약 등 제약사 36곳, '발사르탄' 불순물 소송서 패소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1-09-13 07:17:02
제약사들이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 불순물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부는 대원제약 외 35개 제약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공단은 이번 구상금이 진찰료 10만9967명 9억6400만원과 조제료 13만3947명 10억6600만원 등 총 24만3914명 20억3000만원을 추가 지출한 것에 대한 명분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줘면서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들은 별도로 항소하지 않는 한 각각의 구상금을 납부하게 됐다. 또 소송비용 역시 제약사들이 부담해야한다.
한편 이번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는 총 36곳으로 ▲건일제약 ▲국제약품 ▲구주제약 ▲광동제약 ▲넥스팜코리아 ▲다산제약 ▲대원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마더스제약 ▲명문제약 ▲바이넥스 ▲삼일제약 ▲삼익제약 ▲신일제약 ▲씨엠지제약 ▲아주약품 ▲이든파마 ▲이연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진양제약 ▲테라젠이텍스 ▲하나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림제약 ▲한국콜마 ▲유니메드제약 ▲휴온스글로벌 ▲대화제약 ▲한화제약 ▲환인제약 ▲휴온스메디케어 ▲JW중외제약 ▲JW신약 ▲SK케미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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