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아동 전문적 지원 위한 통합사례회의 구성 추진
아동보호·복지·의료·법률 등 다방면 전문가들로 통합사례회의 구성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1-09-13 14:53:52
아동보호・복지・의료・법률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아동학대 여부 판단부터 사후지원까지 전방위적 논의에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시ㆍ도지사와 시ㆍ군ㆍ구청장이 전문가들로 통합사례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늘어났지만, 아동학대 가해자의 약 80%가 친부모로 밝혀지는 등 외부에서는 학대여부에 대한 판단조차 쉽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사후지원 또한 개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에도 전문가들의 숙의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통합사례회의의 구성과 운영, 예산 및 인력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초동단계 현장조치부터 사후관리 방안까지 피해아동 지원 전반에 있어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밀착논의가 기대된다.
임 의원은 “아이가 받은 깊은 상처를 메우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모두의 아낌없는 손길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행복과 미소를 되찾아주는 통합사례회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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