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 5년간 성비위 징계 27건…해임 조치 ‘最多’
전체 징계 116건 중 성폭력·성추행·성희롱 관련 23.3% 달해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 2021-09-27 07:07:36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들의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비위 사건이 매년 5~7건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7월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16건의 징계 중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비위 관련 징계가 27건으로 전체 23.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파면 1건 ▲해임 8건 ▲정직 3개월 8건 ▲정직 2개월 1건 ▲감봉 3개월 1건 ▲감봉 1개월 5건 ▲견책 3건 등의 조치를 받았다.
김 의원은 "성비위 사건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며 ”구성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근절을 위한 공단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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