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공포…2년 유예기간 거쳐 시행
환자 요청 있을 경우 수술 과정 촬영해야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1-09-28 07:15:07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이 공포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된다.
지난 24일 정부는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의료법은 공포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3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과정을 촬영해야 한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응급수술,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등 수련병원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CCTV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기준과 보관기관의 연장 사유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2년 뒤 하위법령 마련과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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