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고등학교 체벌사건, 경기도교육청 사건 숨기기 '급급'
사건 재진상 조사, 수성고 교장·교감 파면조치 요구
장은주
jang-eunju@mdtoday.co.kr | 2010-11-01 15:58:10
최근 수원지역 수성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체벌을 가해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사건을 감추기위해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수원·오산·용인·화성지역 학부모회(이하 수원평학)은 성명서를 통해 수성고의 학교 폭력이 가해 교사의 우발적인 구타 행위가 아닌 구조적이고 일상적인 교내 폭력 문화로부터 기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수성고의 경우 신입생과 학부모에게 신체포기각서 작성 강요, 일명 '떡매'를 통한 폭력 구조화, 폭력을 통해서라도 경쟁교육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수성고의 교육철학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평학은 지난 14일 학교 폭력 해결을 위해 가해 교사의 문책 및 학교 폭력을 묵인 방조했던 당일 책임 교사 및 야간자율학습 책임 교사의 문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수원평학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진상조사 결과 이후 '민원 조사 결과 처분서'를 발표해 책임교사들에 대한 경고 및 주의 조치에 불과했다고 피력했다.
도교육청의 민원 조사 결과 처분은 도교육청이 학교 폭력 근절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데 따른 급조된 조치로 밖에 판단된다고 수원평학은 전했다.
수원평학에 따르면 교장 및 교감에 대한 문책이 선행되지 않는 그 어떠한 진상조사 결과도 수성고의 학교 폭력을 근절하는 것이 아니며 민원 조사 결과 처분서는 학교 폭력 근절이 아닌 제2, 제3의 또 다른 학교 폭력을 조장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수원평학 관계자는 "사건에 대해 재진상 조사결과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수성고 학교 폭력에 대한 수성고 교장 및 교감에 대한 파면조치를 즉각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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