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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나이롱환자, 입원한 척 1억원 가로챘다…금융당국, 무더기 제재

파이낸스 / 최유진 / 2025-04-11 08:47:14

▲ 대형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돼 대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사진=DB)

 

[mdtoday=최유진 기자] 대형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돼 대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검사·제재 결과에 따르면, 삼성화재, 교보생명, KB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사와 지에이코리아, 인카금융서비스 등 법인보험대리점(GA)을 포함한 총 26개 업체가 ‘금지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이들 업체 보험업종사자들은 허위 영수증 발급 등 보험사기 연루행위에 가담해 관련 금지의무를 위반했다.

이 중에선 1억원에 가까운 보험금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한 GA 소속 보험설계사는 사실상 통원 치료를 비롯해 정상적인 입원을 안 한 경우에도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았다. 이를 통해 해당 설계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보험사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8793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또 대형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의 부정행위도 적발됐다. KB손해보험 소속 한 설계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한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해 상대방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는 수법으로 5개 보험사에서 총 2045만원을 편취하는 등 사실이 적발됐다.

이 같은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이달 중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문제 이력이 있는 설계사들이 GA를 옮겨다니며 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한편 국회에서는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연루 시 즉각 퇴출을 가능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현행법상으로는 금융위원회의 청문 절차 등 행정조치를 거쳐야 자격 정지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사기죄 형이 확정되면 별도 절차 없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gjf25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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