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유정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의 주식 교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양사의 완전자회사 편입 절차가 감독 당국의 정정 요구로 인해 일정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우리금융지주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관련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을, 동양생명에는 주요사항 정정공시를 각각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주식 교환 목적과 특별위원회 운영 등 구체적인 정보를 보완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정 요구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을 거부했다.
금융권은 이번 조치가 주식 교환비율에 반발하는 소액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행보라고 분석한다. 앞서 우리금융은 동양생명 1주당 우리금융 보통주 0.2521056주를 교환하는 비율을 공시했다. 이에 동양생명 소액주주들은 기업가치가 저평가됐으며 외부 평가기관의 검토가 미흡하다고 주장해 왔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정 명령을 받은 기업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금융과 동양생명은 완전자회사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속히 정정공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7월 24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8월 31일 상장폐지 및 완전자회사 편입이 완료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