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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1억 금품 수수 혐의 전직 검사 2심도 실형

산업일반 / 유정민 기자 / 2025-10-23 10:21:52
▲ (사진=법원)

 

[mdtoday=유정민 기자]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하여 감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2)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검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보석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박 전 검사 측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았다고 지목된 인물인 A씨의 증언 신빙성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기관 조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유지하고 있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으며, 법정에서의 당당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A씨가 공모하여 정 전 대표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공소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박 전 검사 측이 제기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라는 법리 오해 주장 역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는 박 전 검사를 통해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게 알선 청탁을 함으로써, 서울메트로가 정 전 대표와의 민사 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계약을 유지하더라도 감사원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수용하거나 묵인하게 만들고자 했다"라며 "이는 감사원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검사 측과 검찰 측이 제기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원심의 판결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고 실형을 선고하자,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박 전 검사는 눈물을 흘리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 전 검사는 2010년경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감사 무마의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인 S사의 사업권 매수를 통해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감사원은 서울메트로가 S사를 상가 운영업체로 선정한 과정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7년 5월, 박 전 검사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억원을 의결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전 검사 측은 정 전 대표 등과 식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 알선이나 금품 수수 사실은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박 전 검사는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2년 2월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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