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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원샘물, 아이시스, 크리스탈, 석수, 스파클, 몽베스트, 풀무원샘물 등 소비자가 자주 마시는 먹는샘물의 수질기준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
[mdtoday=남연희 기자] 동원샘물, 아이시스, 크리스탈, 석수, 스파클, 몽베스트, 풀무원샘물 등 소비자가 자주 마시는 먹는샘물의 수질기준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 탐사수’의 경우, 공급받은 6곳의 제조업체가 2021년 한 해에만 10건의 수질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환경부의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현황 및 유통전문판매업 신고현황(2021년 12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수질기준 위반 제조업체가 22개라고 14일 밝혔다.
이들 제조업체로부터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등으로 먹는샘물을 공급받은 유통판매업체는 3년간 총 58개 업체다. 2019년 17개, 2020년 11개, 2021년 30개 업체로 중복된 업체를 제외하면 36개 업체다. 환경부에 등록된 먹는샘물 유통판매업체 106개의 34%에 이른다. 3곳 중 1곳의 유통판매업체가 수질기준 위반 먹는샘물을 취급한 것이다.
같은 수원지에서 같은 제조업자가 제조한 먹는샘물이 다른 가격, 다른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어 먹는샘물 구입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 1곳의 수질기준 위반 제조업체가 똑같은 물에 상품명만 다르게 제조한 먹는샘물 브랜드는 평균 7.5개나 된다.
환경부는 수질기준 위반 제조업체만 공개하고 있는데, 브랜드를 보고 구매하는 소비자가 수질기준 위반 여부를 알 수가 없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동원샘물, 미네마인은 3년 동안 매년 저온·중온 일반세균이 검출된 업체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했다. 풀무원샘물은 3년간, 석수·스파클은 2년간 총대장균군과 저온·중온 일반세균이 검출된 업체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했다.
지난 2021년 5개 취수정에서 저온 일반세균이 검출된 우리샘물은 석수, 스파클, 이동크리스탈, 쿠팡 탐사수, 풀무원샘물 브랜드로, 크롬이 검출된 씨엠은 쿠팡 탐사수, 크리스탈, 일화광천수 등 각각 다른 브랜드로 먹는샘물을 공급하고 있다. 같은 수원지에서 같은 제조업자가 다른 가격, 다른 브랜드로 먹는샘물을 제조·공급하고 있는 것.
발암물질인 크롬, 비소, 브롬산염,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이 검출된 크리스탈, 동해샘물, 씨엠, 순정샘물, 동천수가야산샘물에 OEM으로 먹는샘물을 주문한 유통판매업체는 12개 업체, 16개 브랜드다. 유통판매업체 씨엠 브랜드 크리스탈, 지피클럽 브랜드 강블리라이프수블리, 제이엠솔루션라이프, 청광샘물은 2019년 비소, 2021년 크롬이 검출된 먹는샘물을 유통했다.
한국청정음료 이동크리스탈은 우리샘물, 포천그린 OEM 제조업체 두 곳 모두 수질기준 위반업체다. 자사제품 몽베스트 또한 한국청정음료가 수질기준 위반 제조업체로 모든 제품이 수질기준 위반 제품이다. 지피클럽도 OEM 제조업체 씨엠, 포천음료, 우리샘물 모두 수질기준 위반업체다.
이마트는 5곳 중 3곳, 풀무원샘물, 일화는 4곳 중 3곳, 하이트진로음료는 6곳 중 3곳, 스파클은 10곳 중 4곳, 쿠팡 씨피엘비주식회사는 10곳 중 6곳이 수질기준 위반업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결과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유통전문판매업체는 오염된 먹는샘물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전에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수질기준 부적합업체에 대한 OEM을 철회해 위반 제조업체가 경각심을 갖고 먹는샘물의 수질관리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환경부는 먹는물관리법 위반 및 행정처분에 따른 차등 점수제를 도입해 적발 횟수, 반복성 등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위해성이 큰 수질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처분권을 보다 강화해 먹는샘물 원수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최근 친환경 마케팅으로 무라벨 생수 유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제조업체, 원수 취수정, 위반사항, 유통전문판매업체, 브랜드명 등 먹는샘물 관련 모든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여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등에 개선을 제안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인 가구 증가와 소비자의 건강 의식 개선 등의 영향으로 먹는샘물 수요가 급증해 2021년 시장 규모 1조 원에 달하고 있다”며 “발암물질 크롬, 비소, 총대장균군 검출 등 반복적인 수질기준 위반으로 소비자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관리감독기관인 환경부는 위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적발업체에서 제조한 브랜드명을 정확히 공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먹는샘물은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소비자의 알권리가 제한돼서는 안 된다. 엄격한 수질기준과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가 안전한 먹는샘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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