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청소년 무면허 이어 가맹법 논란…더스윙, 공정위 현장조사 받았다

자동차ㆍ모빌리티 / 유정민 기자 / 2026-02-27 10:28:21
▲ (사진=더스윙)

 

[mdtoday = 유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유 모빌리티 기업 더스윙(SWING) 본사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방문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과 안전 관리 소홀 논란이 확산하는 시점에 이루어져, 당국의 향후 판단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 소재 더스윙 본사를 찾아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더스윙 측은 이번 방문에 대해 본사 이전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라는 입장이다. 

 

논란의 핵심은 더스윙이 운영하는 '파트너 계약' 구조가 실질적인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더스윙이 브랜드 운영 시스템을 통제하고 매출의 15~20%를 수수료로 수취하는 점을 들어 전형적인 가맹사업 형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더스윙이 가맹사업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스윙은 이미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더스윙의 계약 구조가 실질적으로 가맹점주에게 본사의 통제권을 강요하는 형태라는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계약의 실질적 성격과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안전 관리 체계와 정부 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과거 더스윙의 면허 미인증 운영 방식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기기 이용을 부추겼다고 비판하며, 안전 논란이 있는 기업에 약 50억 원 규모의 예비 유니콘 보증 지원이 이루어진 점을 문제 삼았다. 더스윙은 이에 대해 "현행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태의 향방에 따라 주요 재무적 투자자(FI)들의 책임론이 부각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더스윙에는 화이트스타캐피탈,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등 다수의 유력 투자사가 참여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최종 판단이 더스윙의 사업 모델 안정성은 물론, 향후 투자 유치와 기업 가치 평가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어플

관련기사

벤츠코리아, 직판제 후폭풍…고객정보 접근성 우려
아우디, 어라운드뷰 결함 논란 계속…"점검만 반복" 불만 확산
포르쉐코리아, 이익은 독일로…순익 80% 본사 배당 논란
현대차그룹, 위례에 8조 투입…AI·SW 연구거점 조성
현대차,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에도 영업익 31% 감소… 관세, 전쟁 영향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