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번호 23004~23007 제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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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오코정 (사진=의약품안전나라 제공) |
[mdtoday = 박성하 기자] 네오코정 일부 제품이 품질 부적합으로 회수 명령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신텍스제약이 제조한 ‘네오코정’에서 품질 부적합이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가 내려졌다.
회수 사유는 확인시험과 함량시험, 제제균일성시험 등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가 된 시험 항목에는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과 슈도에페드린염산염 관련 검사가 포함됐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23004, 23005, 23006, 23007 제품으로, 사용기한은 각각 2026년 7월까지다.
회수 명령일은 4월 29일이며, 식약처는 해당 제조번호 제품에 한해 유통 중인 물량을 신속히 회수하고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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