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만료 미등재 특허 무효 판단
400억원대 처방 시장…제네릭 경쟁 격화 예고
한편 자디앙듀오 관련 미등재 특허는 아직 1건이 남아 있다. 남은 특허는 2034년 4월 만료되는 심혈관계 이익 및 약제학적 조성물 관련 용도 특허다. 종근당·제뉴파마·보령 등은 해당 특허에도 무효 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400억원대 처방 시장…제네릭 경쟁 격화 예고
![]() |
| ▲ 자디앙정 (사진=베링거인겔하임 제공) |
[mdtoday = 박성하 기자] 종근당 등 국내 제약사들이 자디앙듀오 미등재 특허 무효 심판 1심에서 승리했다.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제뉴파마·보령·한미약품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제2형 당뇨 복합제 자디앙듀오 관련 미등재 특허 무효 심판 1심에서 승소했다.
대상 특허는 SGLT-2 억제제를 활용한 병용 치료법과 약제학적 조성물에 관한 특허로, 만료 시점은 2027년 11월이다. 이번 심판은 2023년 8월 종근당이 청구하면서 시작됐으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3년이 걸렸다.
자디앙듀오는 엠파글리플로진과 메트포르민 성분을 결합한 제2형 당뇨 치료 복합제로, 이번 심판에는 승소한 4개사 외에도 동화약품, JW중외제약 등 여러 제약사가 참여해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출시 경쟁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자디앙듀오 관련 미등재 특허는 아직 1건이 남아 있다. 남은 특허는 2034년 4월 만료되는 심혈관계 이익 및 약제학적 조성물 관련 용도 특허다. 종근당·제뉴파마·보령 등은 해당 특허에도 무효 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남은 특허까지 무효 판단을 받으면 제네릭 출시를 가로막는 주요 법적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다만 베링거인겔하임이 이번 1심 결과에 항소할지는 변수로 남아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