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 50억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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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가스가 발주한 가스 배관 건설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상했다. (사진=DB) |
[mdtoday=김동주 기자] SK가스가 발주한 가스 배관 건설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상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0시 30분쯤 SK가스가 발주한 울산 남구 황성동의 한 LNG터미널에서 가스배관 세척 작업을 하던 30대 근로자 A씨가 세척 장비에 맞아 사망했다
당시 A씨는 복부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가스배관 내에 남아있던 공기압에 의해 세척 장비가 튕겨 나오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공사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은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SK가스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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