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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iM라이프생명지부는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iM금융센터 앞에서 ‘전 조합원 총력 투쟁 결의 총회’를 열고, 사측의 임금 체불 및 단체협약 일방적 위반 등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사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제공) |
[mdtoday=김미경 기자] iM라이프생명보험이 통상 임금 산정 방식 개편을 둘러싸고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사측의 ‘고정 연장근로시간 축소’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일방적인 임금 체불 제도 시행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iM라이프생명지부는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iM금융센터 앞에서 ‘전 조합원 총력 투쟁 결의 총회’를 열고, 사측의 임금 체불 및 단체협약 일방적 위반 등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iM라이프생명이 대법원의 통상 임금 확대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임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고정연장 근로 시간(고정 OT) 삭감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한 바 있다.
노조는 “사측은 기존 22~43시간에 달했던 고정 OT를 일괄 11시간으로 축소하고,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 시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시간외 근무 운영 기준’을 올해부터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며 “이 때문에 과장급 이하 직원은 월 11시간, 차장급 이상은 32시간의 초과 근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체협약 제11조에는 근로조건 변경 시 노사 합의가 필수적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사측은 협의 없이 개편을 강행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변경이자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 5월부터 단체협약 위반과 통상 임금 미산정 임금 체불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한 상태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16차례 교섭이 진행됐으나 여전히 교착 상태이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9시간에 걸친 2차 조정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렬됐다.
노조는 “일방통행으로 법을 위반하고 체불 임금을 미지급한 박경원 iM라이프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과 방관만 하는 지주사에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iM라이프생명보험 측은 “회사는 통상 임금 관련 실무 운영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오랜 기간 고정 OT 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해 왔으나,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 임금 문제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법에 따라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 임금에 따른 연차 수당과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다만 임금구조 상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면서 고정 OT를 과도하게 운영하고 있어 이를 축소하고 초과 근로 시간에 대한 실질적인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과도한 근무 시간을 축소하는 것이 법의 취지이므로 임금 저하 없는 범위의 고정 OT를 축소함으로써 근로조건을 향상하고 과거와 달리 초과근무에 대해 시간외수당의 지급으로 보상이 추가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 시행 과정에서 노조가 근로계약 변경과 관련해 위임장을 수집하거나, 임금 체불 진정 및 형사고발을 예고하고 진행하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며 “회사는 사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법률 검토를 거쳤고, 고정 OT 축소와 초과근무 수당 지급이 불합리한 조치가 아님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4월 18일에 현 노조와 잠정 실무 협의에 협의 완결까지 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초과근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통해 초과근무를 억제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기업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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