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르바진·독소루비신·시스아트라쿠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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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AI 생성 이미지) |
[mdtoday = 김주성 기자] 정부가 악성흑색종 치료제와 간세포암 화학색전술 치료제 등 항암 주사제를 포함한 의약품 3종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공급 불안 우려가 있는 필수 의약품에 대한 안정 공급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28~29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열고 3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악성흑색종·호지킨병 등에 사용하는 ‘다카르바진 주사제’, 간세포암 화학색전술에 사용하는 항암제 ‘독소루비신 주사제(동결건조)’, 마취 시 근이완과 기관내 삽관 등에 사용하는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 등이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은 기존 488개 품목에서 491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와 방사능 방재 등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이다.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의료현장에서 안정공급이 절실한 항암제 주사제 등에 대해 신속하게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주성 기자(kimchu71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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