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출시험‧함량균일성시험‧함량시험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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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폐기 품목 이미지 (사진=의약품안전나라 캡처) |
[mdtoday=이재혁 기자]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씨판정 일부 품목에 대한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자로 한국프라임제약의 ‘씨판정’ 일부 품목에 대한 회수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회수 사유는 용출시험, 함량균일성시험, 함량시험(세티리진염산염) 부적합이다.
이번 회수 조치 대상은 2019년 제조된 제조번호 2821903A, 2821903B, 2821904, 2821910, 2821911, 2821912 등이다.
한편 씨판정은 세티리진염산염, 슈도에페드린염산염 복합제로, 코막힘, 재채기, 콧물, 눈 및 코의 소양증 등을 수반하는 계절성 및 다년성 알레르기 비염의 완화에 효능‧효과를 지닌다.
수출명은 ‘DANCETATab’과 ‘CERTIPANTab’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씨판정은 2016년 약 3억7000만원, 2017년 약 2억9000만원, 2018년 약 4억4000만원, 2019년 약 3억5000만원, 2020년 약 1억9000만원의 생산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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