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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직군에 의료기사‧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 포함

보건ㆍ복지 / 이재혁 / 2023-11-04 18:49:26
직종간 업무갈등 문제는 ‘의료법체계연구회’에서 의견수렴
▲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5개보건의료단체장 PA간담회 (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공)

 

[mdtoday=이재혁 기자] 정부는 진료지원인력(PA)을 간호사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도 전문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갖추면 PA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5개 보건의료단체와 ‘진료지원인력(PA)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회장, 방사선사협회 한정환회장,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백설경회장, 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회장, 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회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PA 협의체가 의사-간호사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간호사만으로 PA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의료기사들은 물론이고 의원급에서는 간호조무사도 이미 PA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만 아니라 의료기사들과 간호조무사까지 모두 PA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PA협의체에 의료기사단체와 간호조무사협회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지금도 간호사들이 진료보조라는 명분으로 의료기사 업무를 침해하는 일이 많은데, 간호사PA가 제도화되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PA는 간호사뿐 아니라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도 참여하는 다직종 개방형으로 할 것이고, 적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PA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기관별로 PA위원회를 두어 직무기술서를 작성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과장은 “진료보조와 관련한 간호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 업무갈등 문제는 잘 알고 있지만, 이 문제는 PA협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 ‘의료법체계연구회’에서 논의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법체계연구회 논의 과정에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6월 29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운영해온 PA협의체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 보건의료단체들은 지금이라도 협의체에 참여해서 함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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