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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서 마약류 '나비약' 불법거래한 102명…무더기 송치

ISSUE(사고ㆍ노동ㆍ안전ㆍ환경) / 김동주 / 2023-07-29 12:26:26
▲ SNS 등을 이용해 마약성 의약품인 일명 '나비약'을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DB)

 

[mdtoday=김동주 기자] SNS 등을 이용해 마약성 의약품인 일명 '나비약'을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나비약'을 불법 거래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0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병원에서 이른바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을 처방받은 뒤 SNS 등을 통해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적발된 피의자 중 대다수가 10대 청소년으로 용돈 벌이와 체중감량이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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