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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유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본사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정보를 은폐·누락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총 112억 3,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고의로 누락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는 2023년 6월 전기차 모델 EQE와 EQS를 판매하며 실제로는 중국 파라시스(Farasis)의 배터리 셀을 사용했음에도 이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판매 지침에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닝더스다이(CATL)의 배터리가 탑재된 것처럼 기재하여 딜러사와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
특히 파라시스 배터리는 해당 모델이 국내에 출시되기 직전인 2021년 3월, 중국에서 화재 위험으로 인해 대규모 리콜이 실시된 바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본사와 한국 법인은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지침에서 파라시스 채택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CATL의 기술력과 점유율만을 강조하는 방식을 취했다.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배터리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은 약 3,000대 판매되었으며, 그 매출액은 2,810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정 최대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으며, 이는 위계 이용 사례 중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번 결정은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제조사가 딜러사를 통해 소비자를 속인 경우에도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의 주체가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처분은 향후 소비자들이 제기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주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측은 공정위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면서도 판단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언론과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에 따라 독일 본사의 관여 여부와 구체적인 기만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독일 본사가 판매 지침을 사전에 보고받고 이를 우수 사례로 타국에 전파한 점을 들어 본사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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