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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승인’ 의료기기 밀반입 치과의사 13명 적발

보건ㆍ복지 / 최유진 / 2024-11-07 08:00:39
▲ 밀수품 (사진=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제공)

 

[mdtoday=최유진 기자] 국내서 승인되지 않은 치과용 의료기기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몰래 들여온 치과의사들이 덜미가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국내 미인증 치과용 기기 1만1349점(약 1억40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환자에게 사용해 온 치과의사 13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1184회에 걸쳐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치료에 사용 목적, 의료용 치과 기기를 구매하고 이를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수입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받으며 국내로 반입해 왔다. 

이는 ‘관세법’ 위반이자 밀수입죄에 해당한다.

의료기기를 국내로 수입할 때 자가치료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구매 가격이 미화 150달러(한화 약 20만9000원) 이하에 해당하더라도 식약처의 의료기기 수입 허가를 받고 목록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해 치료에 사용하고, 단체 채팅방서 의료기기 해외직구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적발된 치과용 기기는 충치 치료, 치아 절삭 등에 사용되는 치과용 드릴부터 환자의 잇몸에 직접 닿는 구강 마취 주사기까지 다양했다.

서울본부세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인증·미허가 의료기기와 같은 사회안전 위해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해외직구 통관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며 “전자상거래를 통해 불법·부정 물품을 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영리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gjf25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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