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검색

제주항공, 수하물 서명 위조 의혹...승객 동의 없이 보고서 작성

항공ㆍ해운 / 유정민 기자 / 2026-05-28 17:36:36
▲ (사진=제주항공)

 

[mdtoday = 유정민 기자] 제주항공이 위탁 수하물 파손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승객의 동의 없이 수하물 사고 보고서(PIR)에 서명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승객은 보상 협의 과정에서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서명이 문서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사문서 위조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건은 지난 25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부산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승객 A씨가 위탁 수하물로 맡긴 캐리어의 손잡이가 파손된 상태로 짐을 수령하면서 시작됐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손잡이를 본체에 고정하는 부품이 휘어 있고 내부 나사 결합 부위가 손상되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A씨는 현장 관계자에게 수리를 요청했으나, 항공사 측으로부터 “드라이버로 고정할 수 있으면 파손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직원은 “구매처에서 무상 수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위로금 명목으로 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건넸다. A씨는 “핵심 결합 부위가 손상된 상황에서 임시 조치 수준의 대응만 반복했다”며 해당 제안을 거부했다.

 

이후 A씨는 전산화된 PIR 문서의 ‘승객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한 적 없는 내용이 기재된 것을 발견했다. A씨는 “해당 서명이 문서 내 직원 서명과 유사해 보인다”며 “항공사가 면책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서명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보험 자료에 대리 서명이 이뤄졌다면 사문서 위조 소지가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일반적인 운송 과정 중 발생한 경미한 긁힘 등에 대해서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으나, 기능상 문제가 발생한 수하물 파손에 대해서는 수리비 보상이나 대체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 제주항공의 ‘바퀴·손잡이 면책 약관’을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항공사 관리 중 발생한 수하물 파손에 대해 항공사가 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어플

관련기사

파라타항공, '특가 1만원' 마케팅 논란...총액운임 표시제 위반 지적
대한항공, 노사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12월 통합사 출범...메가 캐리어 탄생
진에어, 1분기 576억 흑자에도 신입 채용 연기 논란
에어부산 승무원 노조, 사측 고소…“탈퇴 종용해”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