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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성범죄 우려" 비판 쏟아지자…병원 입원실 남녀 구별 유지

보건ㆍ복지 / 김주성 기자 / 2026-06-02 08:08:58
입법예고 게시판 4000여건 중 상당수 반대 의견
중환자실·가족 2인실은 예외 허용
(사진= AI 생성 이미지)

 

[mdtoday = 김주성 기자]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완화하려던 정부가 논란 끝에 기존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중환자실, 부부나 가족 등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규정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간병이 필요한 부부나 직계 가족이 같은 병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다 어린이병원 다인실 역시 성별 구분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자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환자 안전과 사생활 침해, 성범죄 우려 등을 제기하는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한 의견 제출자는 “입원실은 환자의 신체 노출과 개인적 생활이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공간”이라며 “성별 구분 없는 운영은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생활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의견에서는 “성별이 구별된 병실에서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는데 혼성 병실은 더 위험할 수 있다”며 “불법 촬영과 성범죄 우려 속에서 환자들이 불안하게 입원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4000여건의 의견 가운데 상당수가 반대 의견이었다며 국민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환자실이나 부부·가족 등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는 유지하면서도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주성 기자(kimchu71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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