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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방해 목적 다른 의료인 신상 공개하면 자격정지 3개월…복지부, 재추진

보건ㆍ복지 / 김주성 기자 / 2026-06-02 08:20:24
지난해 철회 이후 다시 입법예고…실손보험 유인 광고 처벌도 강화
(사진=AI 생성 이미지)

 

[mdtoday = 김주성 기자] 정부가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실손보험 적용 가능 여부를 내세워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광고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의료 업무 방해를 목적으로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 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해당 법안을 추진했으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의료계 등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자격정지 기간은 1년으로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안 추진이 무산된 배경에 대해 “입법예고 이후 규제 심사 과정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다”며 “그 부분을 고려해 이번에 다시 입법예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의료광고에 대한 처분 수위도 강화된다. 기존 자격정지 2개월이던 환자 유인 의료인 처분 기준은 6개월로 상향된다.

복지부는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월 6일까지이며,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메디컬투데이 김주성 기자(kimchu71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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