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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시술부터 의사‧간호사 면허 대여까지…“요양급여 부정수급 심각”

보건ㆍ복지 / 이재혁 / 2024-11-13 08:10:46
권익위,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mdtoday=이재혁 기자] 의료 분야에서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요양 급여 부정수급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권익위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례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제출하여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례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거나 ▲환자 수를 부풀리는 사례 등 여러 방식으로 국가재정이 새고 있었다.

서울 소재 A 내과 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의사가 진료시간이 끝난 저녁에 시술 장소를 제공하면, 모집한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가 리프팅 시술을 했다. 이후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이처럼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환자 100명 등 관련자 104명은 현재 기소돼 재판 중이다.

의사나 간호사 면허를 대여해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 소재 B 병원은 간호사 5명으로부터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하고, 이들을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 16억 원 상당을 편취해 적발됐다.

면허를 대여한 간호사, 의료급여를 편취한 의사와 행정원장은 최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전라북도 소재 C 요양병원은 의사면허를 대여 받아 실제 근무하는 의사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수급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속칭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으며, 그로 인한 요양급여 편취액이 무려 2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수를 부풀려 부정수급을 한 사례도 있었다. 인천 소재 D 한의원은 3개월간 실제 163명을 진료했는데 무려 10배가 넘는 2472명의 환자를 진료했다고 허위로 진료기록을 등록해 수 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국민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요양급여가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다”며 “11월 21일까지 운영 중인 집중신고기간 동안 의료 분야 불법행위와 부정수급에 대해 많은 제보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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