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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라임펀드 판매 직원에 구상권 청구...노조 "경영진의 책임 전가" 강력 반발

파이낸스 / 이호빈 / 2025-04-10 08:47:39
▲ 대신증권 직원 대상 구상권 청구 규탄 기자회견(사진=민주노총 대신증권지부 제공)

 

[mdtoday=이호빈 기자] 대신증권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해당 펀드를 판매한 직원들에게 18억원 규모 구상권을 청구해 논란이다. 이에 대신증권 노조는 경영진이 사태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한다며 구상권 청구 취소 촉구에 나섰다.

대신증권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지난 8일 오전 명동 본사 앞에서 사측의 구상권 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대신증권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라임펀드 판매 직원 대상 구상권 청구를 의결했다. 이후 해당 구상권 청구 절차가 진행되면서 라임펀드 판매 직원들에게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2억4000만원이 청구됐다.

노조 측은 회사 지침를 받아 판매한 펀드에 대해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업계 내 전무하다고 말하며, 라임펀드 사태는 사측의 내부통제 부실에서 비롯된 사건이므로 회사와 최고 경영진 책임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부통제 부실과 관련해서는 사측이 사모펀드와 같은 복잡한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직원 대상 교육을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구상권 청구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진행됐다. 이에 대해 이승현 구반포센터 영업직원 대표자는 회사가 직접 직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면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가입돼 있는 신원보증보험만큼 보험금을 청구하고 신원보증보험에서 해당 금액을 직원에게 추심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구상권 청구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자는 대신증권이 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신청한 사유인 ‘보험사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직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사전 안내 없이 곧바로 보증보험으로부터 추심 안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신증권 측은 이번 구상권 청구가 직원들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고객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이루어진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구상권 청구 절차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가 없으며 현재 구상권 청구 철회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호빈 (ghqls65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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