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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MG손해보험) |
[mdtoday=유정민 기자]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분류된 MG손해보험에 대해 전면적인 영업정지 조치를 단행하며, 모든 보험계약과 자산을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과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이후 내려진 후속 처리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다.
금융위는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원만히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보로 이전되지만, 후순위채권 등 보험계약이 아닌 부채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등 물권의 경우 MG손보와 예별손보 간 별도의 자산양수도 계약을 통해 이전 절차가 진행된다. 청산 관련 운영·관리비용을 위한 예치금과 임직원 대출 등은 MG손보에 잔류하게 된다.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한 가교보험사인 예별손보는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게 된다.
MG손보의 모든 영업은 4일부터 정지되지만, 보험금 지급 등 계약자 관련 업무는 예별손보의 업무 개시와 함께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해 예별손보는 MG손보 기존 임직원 일부를 채용했으며, 동일한 사무실과 전산설비를 활용해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기존 손해사정업체, 의료자문업체, 현장출동업체 등과의 위탁계약도 그대로 갱신해 손해사정 및 현장출동 등 업무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보험계약자들에게는 대표이사 명의 안내문을 발송해 계약이전 사실, 보험료 수납,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상세히 알릴 계획이다. 또한 콜센터와 지역 거점고객센터를 통해 계약자 문의에 응대한다고 밝혔다.
예별손보는 회계자문사를 신속히 선정해 자산·부채에 대한 세부 실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산 이관 분석 등을 통해 대형 손해보험사 5개사인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로의 계약이전 준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와 병행해 잠재 인수자의 인수 의사를 일정 기간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된다. 적합한 인수자가 나타날 경우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5개사로의 계약이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예별손보가 보험계약자 보호와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감독하겠다"며 "계약자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MG손보 측은 "관리인 체제 하에 당국에 따라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라며 "MG손보에서 예별손보로 바뀌었을 뿐 큰 변화 없이 기존 임직원들이 남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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