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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생명 CI (사진=동양생명 제공) |
[mdtoday=이재혁 기자] 테니스장 운영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동양생명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저우 궈단 동양생명 전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저우 전 대표는 테니스장 운영 사업과 관련해 회사에 2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동양생명의 사업비 운용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2022년 10월부터 서울 중구 장충테니스장의 실질적 운영권자 역할을 하면서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운영권을 획득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동양생명은 직접 입찰 참여 및 운영이 불가능한 테니스장 운영자 선정 입찰에 A사를 참여토록 한 뒤, 대외적으로는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처리했다.
A사는 테니스장 운영권을 26억6000만원에 낙찰받았으며, 동양생명은 A사에 광고비 등 명목으로 3년간 37억원을 보전해주기로 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인건비와 관리비 1억6000만원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5월 저우 전 대표이사의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동양생명 본사와 저우 전 대표이사 자택 등을 한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동양생명 측은 이번 검찰 송치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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