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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우쿠우 경영진, 친인척 가맹점 로열티 면제 혐의로 기소

산업일반 / 신현정 기자 / 2026-05-07 18:51:32
검찰, 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
(사진=쿠우쿠우 제공)

[mdtoday = 신현정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최근 외식 브랜드 쿠우쿠우의 A 회장과 B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가맹점에 로열티와 가맹비를 면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 회장과 B 전 대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B 전 대표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10개 가맹점으로부터 약 4억8000만원의 로열티 및 가맹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개로 A 회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가맹점 6곳에 대해 약 4억2000만원의 로열티와 가맹비를 면제해 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피고인 측은 해당 가맹점들이 신메뉴 테스트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경영상 판단에 따라 가맹비를 면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은 경영진이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를 받지 않는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두 사람의 이혼 이후 본격화됐다. 재혼 부부였던 A 회장과 B 전 대표는 2023년 3월 이혼했으며, 직후 쿠우쿠우 측이 B 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약 1년 뒤 B 전 대표가 A 회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확대됐다.

한편, 두 사람은 과거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이미 법적 처벌을 받은 바 있다. 2023년 2월 불구속기소 된 이들은 지난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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