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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동에 ‘콜옵션’ 강행 롯데손보…상환은 언제

파이낸스 / 최유진 / 2025-05-09 07:50:40
▲ 롯데손해보험 사옥 (사진=롯데손해보험 제공)

 

[mdtoday=최유진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지급여력비율(RBC) 기준 150%를 미달하면서 콜옵션 행사에 제동이 걸렸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회사에 상반기 내 자본 확충을 완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선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향후 매각 작업에 대한 그 귀추가 주목되는 분위기다.
 

롯데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은 2023년 말 기준 150.77%로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을 간신히 충족, 지난해 1분기 K-ICS(신 지급여력제도)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137.7%로 하락했으며, 경과조치 적용 후 178.3%로 개선됐다. 그러나 금감원은 경과조치가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상반기 내 자본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 했으나, 시장의 투자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800억원 규모로 발행을 마쳤다. 이는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본 확충에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며, 일각에선 일부러 콜옵션 행사를 연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잇따른다.

금감원은 회사가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에 대해 콜옵션 행사에 제동을 걸었다. 이는 지급여력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을 밑돌고 있어, 추가적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롯데손해보험에 따르면 회사는 상환을 위한 충분한 자금 여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콜옵션을 확정적으로 행사해 공식적인 상환 절차를 개시했다며, 콜옵션 행사를 연기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회사는 신규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기존 채권 상환을 준비해 왔으나, 금감원이 회사의 후순위채 발행을 보류시킴에 따라 발행을 철회한 바 있다. 특히 당시 감독당국은 후순위채발행 수요예측 전날 정정신고를 요구하는 등 발행 조건을 강화해 실질적인 발행이 어렵도록 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현 상황에서 차환 발행 철회로 인해 콜옵션 행사가 일부 감독규정상 요건(상환 후 K-ICS비율 150% 유지)에 소폭 부합하지 않자, 회사는 해당 규정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금감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는 감독당국이 지난 7일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콜옵션 행사를 하지 말도록 회사에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이러한 금감원의 결정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했다며, 콜옵션을 행사해 후순위채를 상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진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현재 채권자들과 상환을 위한 실무 절차를 거치는 중이며, 수일 내 상환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라며 본 상환은 회사의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자 자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계약자 보호 또한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gjf25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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