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삼성전자 제3노조인 동행노조가 초기업노조의 투표권 배제 조치에 반발하며 노사 합의안 찬반 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 이번 갈등은 반도체와 완성품 부문 간 성과급 격차로 인해 촉발되었으며, 동행노조는 조합원 배제가 위법한 권리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노사 합의안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커 삼성전자 노사 협상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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