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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출제 오류 13건 발생…19명은 합격여부 바뀌기도

보건ㆍ복지 / 이재혁 / 2023-10-18 20:16:51
16건 시험에서 54건 부정행위 발생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사진=이종성의원실 제공)

 

[mdtoday=이재혁 기자]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매년 발생하는 출제 오류와 부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2개 직종 19명의 응시생은 출제 오류 문항으로 인해 최초 불합격 판정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해 추가 합격되어 구사일생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출제 오류 현황’을 살펴보면 9개 직종 시험에서 총 13건의 출제 오류가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2019년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시험에서 4문항 ▲2020년 의사 시험에서 1문항 ▲2021년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1급 응급구조사, 영양사 시험에서 5문항 ▲2022년 간호조무사, 작업치료사 시험에서 2문항 ▲2023년(8월) 의사 시험에서 1문항 등이다.

특히 이 중 2019년 간호사 시험과 2021년 1급 응급구조사 시험에서는 최초 합격자 발표 이후 중복 정답 처리가 돼 19명의 응시생이 합격으로 뒤바뀌는 사례도 존재했다.

합격자 발표 전 최종 검토 과정에서 출제 오류를 파악하지 못해 최초 합격자 발표가 이뤄졌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응시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복수정답 처리돼 추가 합격으로 재발표된 것이다.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의 특성상 시험 합격 여부가 취업 가능의 유무를 가르는데, 행정심판 과정을 통해 정정된 응시생 19명은 추가 합격 처리가 되기까지 약 3개월, 7개월 동안 불합격자 신분으로 이도 저도 못하고 마음고생만 했던 셈이다.

지난 2019년 제59회 간호사 시험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살펴보면 “잘못된 처분으로 인해 한 문제로 1년에 한 번 있는 국가 고시를 다시 준비해야 함”, “하반기에 취업하여 교육까지 들었던 병원을 철회해야 하며”,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나 구직을 해야 한다”, “경제적 손해를 넘어 의료인으로서의 경험이 1년 미뤄진 것” 등 다양한 처분의 부당성이 명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최근 5년 부정행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총 16건의 시험에서 54건의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2019년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6건 ▲2020년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9건 ▲2021년 요양보호사, 1급 언어재활사 시험에서 9건 ▲2022년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6건 ▲2023년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24건 등이다.

특히 2023년 요양보호사 시험이 기존 PBT(종이 시험) 정기 시험에서 CBT(컴퓨터) 상시 시험 체제로 바뀐 이후 부정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시험 체제 전환 이전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성 의원은 “출제 오류로 시험 성적이 뒤바뀐 응시생들은 행정심판 과정을 거치는 등 결과가 정정되는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이 극심했을 것”이라며 “출제 오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응시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시원은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통해 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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