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MSD가 제기한 할로자임의 ‘12,152,262호’ 특허 무효 심판에서 해당 특허의 잔여 청구항 전부가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 재판부는 해당 특허가 명세서의 기재 요건 및 실시 가능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청구항 전체 범위를 구현하기에 기술적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번 결정으로 할로자임의 특허 방어력이 약화됨에 따라, MSD의 파트너사인 알테오젠의 ‘ALT-B4’ 플랫폼을 활용한 글로벌 상업화 과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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