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완전보장 믿었는데”…카셰어링 사고 분쟁 90% ‘면책금’

“완전보장 믿었는데”…카셰어링 사고 분쟁 90% ‘면책금’

자동차ㆍ모빌리티 / 박성하 기자 / 2025-12-29 09:02:11
▲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 342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사고와 관련한 분쟁이 38.9%(133건)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계약 해제나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관련 분쟁도 37.1%(127건)에 달했다. (사진=연합뉴스)

 

[mdtoday=박성하 기자] 최근 3년간 접수된 카셰어링 사고 관련 분쟁의 90%는 ‘면책금’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면책금을 과도하게 청구하거나 면책 적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 342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사고와 관련한 분쟁이 38.9%(133건)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계약 해제나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관련 분쟁도 37.1%(127건)에 달했다.

사고 관련 분쟁을 세부적으로 보면, 면책 처리가 거부된 사례가 47.3%(63건)로 가장 많았고, 수리비나 면책금이 과다하게 청구됐다는 사례도 42.9%(57건)에 이르렀다. 이를 합산하면 사고 분쟁의 90.2%(120건)가 면책금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사고 이후 분쟁이 잦은 배경으로 카셰어링 앱 내 광고 문구와 실제 보장 범위 간 괴리를 지목했다. 일부 사업자가 ‘완전보장’, ‘자기부담금 0원’ 등의 표현으로 자차보험 가입을 유도하지만, 실제로는 법 위반이나 사고 미통보 등을 이유로 보장이 제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제한 조건이 여러 단계에 걸쳐 안내돼 있어, 소비자가 계약 과정에서 핵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에 소비자원은 카셰어링 주요 3개 사업자에 대해 자차보험 적용 제한 조건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계약 체결 시 자차보험의 보장 한도와 면책 제외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사업자에 통보하는 한편 차량 반납 전 상태를 세심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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