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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업체,대학병원 리베이트 위해 법인자금 유출

ISSUE(사고ㆍ노동ㆍ안전ㆍ환경) / 김민준 / 2021-02-18 12:23:02
국세청, 병원장·의료기기 업체 등 탈세자 61명 대상 세무조사 착수 병원 리베이트 제공을 위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의료기기 업체 등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악용한 민생침해 및 불공정 탈세자가 국세청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17일 불공정 탈세 및 민생침해 탈세혐의자에 대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오히려 반사적 이익을 얻으면서 변칙적으로 재산을 증식한 불공정 탈세자 38명과 국민을 상대로 위기를 악용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23명 등 총 61명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병원장 A씨가 과거 세무조사에서 수십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자 세무대리인과 공모해 탈세 계획을 수립, 진행한 사례가 있다.

해당 사례는 A씨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폭탄업체를 알선받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의료기 등 매입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례로, A씨가 100억원이 넘는 소득을 은닉하고,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다수의 직원・친인척 차명계좌로 거짓 자금흐름을 꾸며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세청은 폭탄업체 등 관련인의 의심계좌까지 금융추적조사를 통한 병원장 A씨의 소유 여부와 A씨가 가족과 법인 명의로 수도권에 6채의 고가 아파트, 약 150억원에 달하는 병원 건물 등 고가 부동산을 집중 취득한 사실을 확인, A씨에게 탈루소득 적출, 소득세 추징, 확정전 보전압류 등 통해 수백 억원을 전액 현금 징수했으며, 세무대리인 포함 관련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검찰 고발 및 징계 요구를 진행하고 있다.

B의료기 도·소매업체는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기 수요가 급증하자 실제 제품의 효과보다 과대광고하면서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고, 위장계열사를 통해 우회매출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소득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형병원 등에 리베이트 제공하기 위해 이미 회수한 매출채권(가공자산)을 허위로 계상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실도 확인돼 국세청으로부터 수십 억원의 탈루소득과 법인세 등을 추징당했다.

이외에도 건강식품판매 업체인 C업체는 부작용 사례가 확인돼 사용이 제한된 원료를 이용한 혐의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처벌받았으며, 다수의 온라인몰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친인척 명의의 위장업체를 통한 납품거래로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탈루한 혐의로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및 매출 급감 사업자 등은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했으며, 국가적 위기를 틈탄 악의적 조세회피자에 대해서는 관련 기업 및 사주일가 전체를 관련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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