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규모 도라지 불법 유통돼…하나로마트에도 납품
중국산 도라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해 30여 억원의 차익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도라지 가공공장에서 중국산 도라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국산 가격의 30%에 불과한 중국산 통도라지를 사들여 물에 담근 후 손질만 다시 해 ‘국산 100%’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있는 포장지에 담아 판매하는 ‘포장 갈이’ 수법으로 적발될 때까지 2년 반 동안 시가 30억원이나 되는 270t의 도라지를 불법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도라지는 농협 하나로마트 등으로 유통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당 업체 대표자는 현재 형사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도라지 가공공장에서 중국산 도라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국산 가격의 30%에 불과한 중국산 통도라지를 사들여 물에 담근 후 손질만 다시 해 ‘국산 100%’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있는 포장지에 담아 판매하는 ‘포장 갈이’ 수법으로 적발될 때까지 2년 반 동안 시가 30억원이나 되는 270t의 도라지를 불법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도라지는 농협 하나로마트 등으로 유통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당 업체 대표자는 현재 형사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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