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억제와 면역력 증강 등을 내세워 충남 초·중·고 학교 급식에 가공식품을 납품한 A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시정명령 조치가 떨어졌다.
충남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A업체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영업정지 2개월 3일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영업정지는 오는 4월 12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천안시가 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전 A업체의 위법사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해 식약처로부터 받은 A업체의 행동이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에 의거한 행동이다.
A업체는 충남이 지난해 진행한 13개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주체가 되어 초·중·고·특수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억제 식품 및 면역강화제를 지원하는 도비와 시군비 각각 3억원씩이투입된 총 6억원 규모의 ‘식품 알레르기 억제 및 면역강화제 지원’ 사업 기관으로 선정돼 학교 급식을 납품했으며, 지난 11월 부당광고 관련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충남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A업체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영업정지 2개월 3일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영업정지는 오는 4월 12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천안시가 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전 A업체의 위법사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해 식약처로부터 받은 A업체의 행동이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에 의거한 행동이다.
A업체는 충남이 지난해 진행한 13개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주체가 되어 초·중·고·특수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억제 식품 및 면역강화제를 지원하는 도비와 시군비 각각 3억원씩이투입된 총 6억원 규모의 ‘식품 알레르기 억제 및 면역강화제 지원’ 사업 기관으로 선정돼 학교 급식을 납품했으며, 지난 11월 부당광고 관련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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