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로 이끄는 태움, 단순한 따돌림 아냐
서울아산병원에서 신규간호사가 자살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유족들이 ‘태움’으로 인한 자살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간호사들의 군기잡기 문화인 ‘태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아산병원 소속 간호사가 지난 15일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간호사는 입사 후 6개월의 신규 적응기간 동안 살이 5kg 빠질 정도로 끼니를 거르는 것은 이상이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간호사 10명 중 4명이 태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83.8%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했고 41.4%가 태움을 경험한 것. 또 65.5%가 폭언을, 10.5%가 폭행을, 13%가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움’이란, 간호사들만의 언어로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표현이다. 흔히 “나 오늘 X선생님이 하루 종일 태웠어”라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태움의 행위는 ‘회식장소 안 알려주기’, ‘사사건건 트집잡기’, ‘인사 안받아주기’, ‘따돌리기’ 등이 있다.
단순한 따돌림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환자안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
서울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현직간호사 A씨는 “일을 아무리 잘해도 선배에게 미운털이 박혀버리면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다”며 “가뜩이나 바쁜 업무에 윗연차(선배) 선생님들에게 혼나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니면 환자에게 투여할 약물에 오류가 생기거나 기록에도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태움을 비롯한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당한 갑질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데 수백 건에 이르는 제보 가운데 ‘교육을 빙자한 가혹행위’도 40여 건에 이르고 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신입간호사 A씨는 교육 중 “이게 눈에 안보이냐? 눈X을 빼서 씻어줄까?” 등 폭언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항상 죄인처럼 걸어다니고 죄인처럼 대답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교육을 빙자한 인격테러는 간호사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한 중소병원 수술실 간호사는 의사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욕설과 반말, 수술기구를 던지는 일이 일상이었다고 전했다.
27일 오후 2시 3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자살 사건 진상규명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3만1009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에 참여하는 누리꾼들은 ‘시스템의 문제로 안타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어 슬프다’,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정부가 힘써줘야 한다’, ‘협회도 힘써주길’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직장 내 신입지원 교육훈련 과정에서 과도한 폭언, 폭행, 가학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신입직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구속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신입지원 태움 금지법’을 발의했다.
현재 법원과 노동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 교육훈련을 근로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들은 최대 몇 달에 걸쳐 진행하는 신입직원 교육, 훈련 과정을 근로로써 인정하지 않고 폭언, 폭행 등 정신적,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관행이 일반화 돼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입장이다.
이번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은 교육·훈련을 근로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강제적인 교육·훈련을 금지한다고 명문화함으로써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교육생이란 이유로 가학적인 교육·훈련을 인내해야 하고 정당한 근로의 대가조차 주지 않는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며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 도입을 통해 우리 모두의 가족인 ‘미생’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정선화 박사는 “간호 현장 내 태움 발생은 엄격한 서열 구조를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태움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 뿐 아니라 간호사를 간호하고자 하는 변화된 병원 조직과 간호 조직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아산병원 소속 간호사가 지난 15일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간호사는 입사 후 6개월의 신규 적응기간 동안 살이 5kg 빠질 정도로 끼니를 거르는 것은 이상이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간호사 10명 중 4명이 태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83.8%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했고 41.4%가 태움을 경험한 것. 또 65.5%가 폭언을, 10.5%가 폭행을, 13%가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움’이란, 간호사들만의 언어로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표현이다. 흔히 “나 오늘 X선생님이 하루 종일 태웠어”라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태움의 행위는 ‘회식장소 안 알려주기’, ‘사사건건 트집잡기’, ‘인사 안받아주기’, ‘따돌리기’ 등이 있다.
단순한 따돌림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환자안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
서울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현직간호사 A씨는 “일을 아무리 잘해도 선배에게 미운털이 박혀버리면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다”며 “가뜩이나 바쁜 업무에 윗연차(선배) 선생님들에게 혼나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니면 환자에게 투여할 약물에 오류가 생기거나 기록에도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태움을 비롯한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당한 갑질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데 수백 건에 이르는 제보 가운데 ‘교육을 빙자한 가혹행위’도 40여 건에 이르고 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신입간호사 A씨는 교육 중 “이게 눈에 안보이냐? 눈X을 빼서 씻어줄까?” 등 폭언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항상 죄인처럼 걸어다니고 죄인처럼 대답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교육을 빙자한 인격테러는 간호사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한 중소병원 수술실 간호사는 의사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욕설과 반말, 수술기구를 던지는 일이 일상이었다고 전했다.
27일 오후 2시 3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자살 사건 진상규명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3만1009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에 참여하는 누리꾼들은 ‘시스템의 문제로 안타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어 슬프다’,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정부가 힘써줘야 한다’, ‘협회도 힘써주길’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직장 내 신입지원 교육훈련 과정에서 과도한 폭언, 폭행, 가학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신입직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구속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신입지원 태움 금지법’을 발의했다.
현재 법원과 노동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 교육훈련을 근로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들은 최대 몇 달에 걸쳐 진행하는 신입직원 교육, 훈련 과정을 근로로써 인정하지 않고 폭언, 폭행 등 정신적,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관행이 일반화 돼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입장이다.
이번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은 교육·훈련을 근로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강제적인 교육·훈련을 금지한다고 명문화함으로써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교육생이란 이유로 가학적인 교육·훈련을 인내해야 하고 정당한 근로의 대가조차 주지 않는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며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 도입을 통해 우리 모두의 가족인 ‘미생’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정선화 박사는 “간호 현장 내 태움 발생은 엄격한 서열 구조를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태움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 뿐 아니라 간호사를 간호하고자 하는 변화된 병원 조직과 간호 조직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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