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
23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심각한 난청인구의 증가에 따라 청능사를 청능검사 및 평가를 하거나, 청력의 보존 및 재활 등 청각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교육내용과 자격조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700만명 중 1/3이상이 난청을 호소하고 있으나, 중도 이상 난청 환자 중 보청기를 착용하는 사람은 열 명중 한명 정도에 불과하다. 보청기는 사용자에 따라 정밀하게 맞춰야하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의료기기 판매상이라면 누구나 판매할 수 있다. 수백만원의 기기 값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에게 판매된 보청기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보청기에 대한 사회적 불신만 높아지고 있었다.
최도자 의원은 현재 민간자격증인 청능사가 국가자격으로 확대될 경우 이비인후과(의학), 소리(음성학), 기계(전산학 등)에 대해 학사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을 통해 전문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양성화 돼 청각관리 관련 서비스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보청기는 고령화시대를 맞이해 안경만큼이나 대중화 된 의료기기이나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가자격이 없었다. 이에 관련 업무의 전문가인 ‘청능사’를 정의하고 자격요건을 규정해 국가자격으로 양성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23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심각한 난청인구의 증가에 따라 청능사를 청능검사 및 평가를 하거나, 청력의 보존 및 재활 등 청각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교육내용과 자격조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700만명 중 1/3이상이 난청을 호소하고 있으나, 중도 이상 난청 환자 중 보청기를 착용하는 사람은 열 명중 한명 정도에 불과하다. 보청기는 사용자에 따라 정밀하게 맞춰야하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의료기기 판매상이라면 누구나 판매할 수 있다. 수백만원의 기기 값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에게 판매된 보청기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보청기에 대한 사회적 불신만 높아지고 있었다.
최도자 의원은 현재 민간자격증인 청능사가 국가자격으로 확대될 경우 이비인후과(의학), 소리(음성학), 기계(전산학 등)에 대해 학사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을 통해 전문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양성화 돼 청각관리 관련 서비스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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