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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F 조작’ 선크림, 행정처분 조치는 언제쯤

유통 / 남연희 / 2021-05-31 17:14:08
선크림 자외선 차단지수(SPF)를 허위 표기해 논란의 대상이 된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여진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선크림 SPF 지수 허위 표기한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가 그 근거다.

이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해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2월 한국피부과학연구원 안인숙 원장이 유튜브에 국내 선크림 제품 가운데 14종 제품의 실제 SPF 수치를 검사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닥터자르트 ‘솔라바이옴 앰플 SPF 50’과 휘게 ‘릴리프 선 모이스처라이저 SPF 50’,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선크림 SPF 50’, 디어클레어스 ‘소프트 에어리 UV에센스 SPF 50’, 퓨리토 ‘센텔라 그린 레벨 세이프·언센티드 선’ ‘컴피 워터 선 블록’ 등 제품이 SPF 30 미만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SPF 조작 의혹에 지난 3월 소비자 모임 286명은 법률사무소 월인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지난달 식약처에 선크림 SPF지수 허위 표시 법률 위반 여부 검토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접수했다.

채다은·이영민 변호사는 “SPF 지수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것은 당연히 허위표시에 해당한다”며 “화장품법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영업자 또는 판매자를 처벌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제품 회수 완료 시에만 환불해주겠다고 하는가 하면 적립금 보상 조치 방침을 내놓으면서 소비자 비난을 사고 있다.

퓨리토는 지난 2월 “제조사를 통하지 않은 자체 시험을 통해 퓨리토 선크림의 SPF 지수가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며 “책임판매업자로서 제품에 관한 정확한 자료 확인이 필요했으나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퓨리토 창고로 회수 완료된 제품에 한해서만 환불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닥터자르트는 조작 논란 명단에 올랐음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뒤늦게 제품 환불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솔라바이옴 앰플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제품을 반품하면 동일 가격만큼 적립금을 지급한다고 공지했다.

닥터자르트 측은 “자외선 차단 제품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심사, 보고를 통해 철저한 국가의 검증 절차를 거쳐 출시되고 있다”며 “해브앤비에서는 제조사를 통해서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임상보고서 역시 검증 받은 신뢰할 만한 기관에 의뢰해 결과를 받고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후속 조치에 소비자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 소비자는 “환불 절차 마저 번거롭고 적립금을 통한 환불은 해당 브랜드 재구매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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