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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냉장 보관기간 5일→31일로 변경

보건ㆍ복지 / 김민준 / 2021-05-31 17:25:27
냉동 후 해동된 백신 냉장조건 최대 31일까지 보관 가능 앞으로 화이자 백신의 미개봉 상태 냉장 보관 기간이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의 냉동 후 해동된 백신 보관기간에 대한 허가변경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냉동(-90℃~-60℃) 후 해동한 미개봉 백신은 2℃~8℃에서 최대 5일간 보관할 수 있었으나 변경 후 최대 31일까지 냉장에서 보관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변경을 위해 한국화이자제약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히 심사했으며 이번 변경사항을 질병관리청과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관리 지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관리 지침 2차 개정판의 주요 개정사항은 ▲화이자․얀센 백신 주요 보관조건 변경 ▲모더나 백신 보관조건 추가 등이다.

식약처는 “화이자 백신의 냉장 보관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접종 현장의 보관·취급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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