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시술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해 수 천만원을 챙긴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여성의원 의사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의료보험의 비급여 대상 시술을 하고 3200여차례에 걸쳐 요양급여 2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A씨는 비급여 대상인 외모 개선 치료를 위한 레이저 시술을 하고 급성 질염 진료를 했다고 기본 진찰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비급여 진료를 할 때 산부인과 질환과 관련해 문진도 하고 처방전도 발행했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게 아니라고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당 1만원 안팎인 기본 진찰료를 3천 차례 이상 부당하게 청구해 가로챘다”고 말하며 다만,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는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여성의원 의사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의료보험의 비급여 대상 시술을 하고 3200여차례에 걸쳐 요양급여 2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A씨는 비급여 대상인 외모 개선 치료를 위한 레이저 시술을 하고 급성 질염 진료를 했다고 기본 진찰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비급여 진료를 할 때 산부인과 질환과 관련해 문진도 하고 처방전도 발행했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게 아니라고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당 1만원 안팎인 기본 진찰료를 3천 차례 이상 부당하게 청구해 가로챘다”고 말하며 다만,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는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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