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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없는 프로포폴 처방 DUR 기록 누락 문제 도마위

보건ㆍ복지 / 이한솔 / 2018-10-19 08:30:04
최도자 의원 “마약류나 일부 위험 의약품 DUR 시스템 입력의무 및 처벌규정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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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으로 돼있는 DUR 시스템을 일부 약품에 대해 입력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9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프로포폴 등 마약류와 과다복용이 치명적인 일부 약품을 선정해 DUR 확인을 꼭 거치도록 의무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3개월간의 프로포폴 처방과 환자수를 확인한 결과 총 107만건이 투약됐고, 환자수는 총 77만명이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스시템의 프로포폴 처방과 환자수는 총 166만건이 투약됐고, 환자수는 총 137만명으로 DUR 시스템에서 처방량 59만건이 적었고, 환자수도 60만명이 부족했다.

이는 두 시스템 모두 처방과 투약 단계에서 정보를 입력을 해야 하나 DUR의 경우 비급여일 경우 의사가 누락한다면 찾기가 어렵다는 한계 때문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지난해 경남에서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하다 숨진 환자가 있었는데 환자는 2달 동안 2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맞아 심정지로 사망했다”며 “만약 의사가 DUR에 처방을 입력하고 과다 처방 경고창을 확인했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최 의원은 이런 일을 막자고 고도화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의료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으면서 감시망을 피해갔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DUR 시스템이 빼먹어도 그만인 시스템이 됐다는 것은 큰 문제”라 주장하며 “일부 의약품에 한해 DUR 시스템에 처방입력을 의무화 시키고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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