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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아주겠다” 대리모 알선 사기 30대 브로커 실형

ISSUE(사고ㆍ노동ㆍ안전ㆍ환경) / 신현정 / 2019-07-25 01:55:19
난자 매매와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아주겠다고 속여 1억7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3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사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리모 알선 브로커 A(37·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남편 B(38)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난자를 매매하고 대리모를 알선해 아이를 낳아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1억7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파트에 대리모들이 살고 있다”며 “동남아 계열 대리모는 4000만원, 한국인 대리모는 60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난자 공여 값이나 계약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16년 7월 한 여성에게 미국인 불임 부부에게 난자를 제공하고 대리모 역할을 해 아이를 낳아주면 5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뒤 계약금 300만원을 주고 난자를 불법 채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난자를 매매하거나 대리모를 소개해주겠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녀를 갖기 원하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금품을 가로챘다”며 “범행 수단,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A씨가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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