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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사들이 들어온다

보건ㆍ복지 / 이성호 / 2006-07-04 19:27:39
내년 3월부터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 들어와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외국에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 의사가 국내 병원과 종합병원에 고용돼 자국민과 동일 언어권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게 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입국자는 총 600만명으로 이중 취업 또는 교육 등 장기체류 목적의 입국 외국인이 한해에 72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국내 의료기관 이용시 의사소통의 장애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7월24일까지 입법예고해 올해 9월중 확정·공포될 개정안에서는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일정조건을 갖출 경우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진료를 가능하도록 해 국내체류 외국인의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에서는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의한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업무 등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의료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면허를 부여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거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진료’ 라는 신설조항을 삽입한 것.

이에 따라 외국인 의사는 의료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입원환자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있는 시설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중 3개 진료과목,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시설 ▲입원환자 3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단 치과병원은 그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등에 고용돼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소속돼 당해 면허를 부여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거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진료를 허용해 외국인의 의료여건 개선함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외국면허 소지자의 자격범위와 면허인정 및 허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 기준은 추후 마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같은 외국인의사 허용방침과 관련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이번 외국인의사 허용방침이 결국 의료시장개방을 위한 발판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는 것.

2008년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자본 6억달러가 들어와 외국종합병원이 생겨난다.

하지만 정부는 외국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해 뉴욕장로교병원 및 코넬의대와 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지만 외국병원 개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노동, 의료 등에 있어 제도개선의 어려움을 드러냈었다.

즉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과 법적 제도 마련에 곤란함을 표출한 바 있는 정부가 외국인 의사의 국내진출을 제한적이나마 허용한 것에 대해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의료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을 진료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체계가 갖춰져야 함은 당연하다”고 전제한 후 “하지만 의사소통이 안 되면 기존 병원에서 의사소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측에서 지원책을 마련함이 우선이지 외국인 의사를 들여오는 것은 무슨 발상”이냐며 일갈했다.

이와 더불어 의사수 줄이기에 나선 정부가 오히려 외국인 의사를 불러들이는 것에 대한 반발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 면허를 등록한 의사는 총 8만8383명으로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의 과잉공급이 과다경쟁과 유인수요를 창출해 국민 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판단,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안)’을 통해 적정수준의 관리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인력개발 계획안의 주요골자는 현재의 의사인력의 공급이 유지된다고 해도 멀지 않은 장래에 의사인력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과잉이 전망돼 의사수를 줄이겠다는 것.

의료계에 따르면 신규로 배출된 의사들은 많아져 경쟁은 치열한데다가 환자들이 대형 종합병원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급 이상의 외국인 의사허용 방침은 시너지효과를 창출, 오히려 의료계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의사 도입은 원천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것으로 이미 지난해 8월 서비스관련 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의 후속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의사의 내국인에 대한 의료행위는 당연히 금지되며 순전히 외국인의 의료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 일부 제기되고 있는 의견을 일축했다.

외국인 의사 도입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세부사안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시행시기는 내년으로 잡혀 외국인 의사도입에 일부 의료인들이 확대해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지만 생존이 걸린 의료계의 반응은 벌써부터 민감하게 관측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성호 (le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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