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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반 철거공사와 '따로 가야'

노동 / 김민정 / 2010-04-01 18:44:05
석면해체·제거공사 분리발주, 관리·감독 확충돼야
▲김성순 의원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건축물의 철거공사 시 석면의 해체·제거는 일반 철거공사와 분리발주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오후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석면해체·제거공사 분리발주 및 감리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에서 한국석면환경협회 구기영 이사장은 석면해체시 하도급·저가공사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면해체는 분리발주 돼야 한다고 밝혔다.

분리발주를 위해 구 이사장은 우선적으로 표준품셈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장실정에 부합되는 적정한 품셈이 공급될 때 제거 업체들이 법령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석면해체·제거공사는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등록요건에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 반영되지 않아 전문성의 결핍과 영세 일반사업자가 석면해체·제거 등록업체로 난립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해양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서는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은 건설현장에서 건축물철거 일부분에 속한 공정으로 건설업에 해당되며 경미한 작업 외에는 건설업을 등록한자가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수행토록 했다.

저가공사 및 하도급으로 인해 석면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는다는 문제 또한 지적됐다. 부실시공에 대한 전문적 관리감독 기관을 따로 두는 '감리제도' 또한 마련되지 않아 문제는 시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구기영 이사장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은 일반공사와 분리해 발주해야 하고 전문성이 검증된 전문업체에서 수행토록 하며 표준품셈을 하루빨리 공급해 저가공사로 인한 폐단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더불어 김성순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관련 업체의 등록요건을 반영하지 않아 특수성과 전문성을 석면해체·제거공사에 부여하지 않았다”며 “영세사업자가 석면해체·제거 등록업체로 난립해 하도급 및 저가수주, 부실시공이 만연하는 실정에서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감리제도 또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sh1024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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