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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석면관련 인프라 구축 선행돼야"

노동 / 손정은 / 2010-04-21 21:46:52
전문가들, 석면해체작업 등 관리·감독할 전문인력 부족 지적


환경부가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석면안전관리법을 두고 전문가들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21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는 이번 법안에 대한 주요설명과 함께 석면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으며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석면 관련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석면안전관리법의 특징은 ▲근로자(사업장)중심→국민(주변지역)중심 ▲사후관리→사전예방적 관리 ▲정부주도→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등이다.

특히 일정규모이상 건출물에 대해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을 실시하고 석면안전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해 인증건물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석면해체작업 신고를 의무화해 제3의 관리인이 감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포괄적이고 급진적으로 추진된 이번 법안이 제대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안을 현실화 시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제대학교 이채관 교수는 "건물의 석면해체 과정을 진행할 때 정도관리를 수행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보니 해체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전문성이 결여된 석면조사기관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며 "그 결과 부정행위를 통해 정도관리에서 합격점을 받는 건물들이 생겨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채관 교수는 "법안이 제정되는 시점인 지금도 국내 해체관련 인프라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학, 학회 등 전문가들과의 심도 깊은 논의가 선행돼야 같은 문제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자체의 자율권을 어디까지 줘야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용인대학교 정지연 교수는 "법안에 보면 집행권한을 지자체로 넘기고 있는데 과연 인프라나 능력이 전혀 없는 지자체가 석면을 모니터링 할 시스템이 있을지 의문이며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석면해체작업관리인의 지정을 사업자가 선정하도록 했는데 이럴 경우 관리업자와 작업자가 동일인이 되거나 작업자에게 이익이 될 만한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설업계 쪽에서는 석면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며 계획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대한건축협회 전영철 이사는 "정부에서 KS마크를 승인한 자재들을 사용토록 해놓고 이제와서 유해하니 지도를 만들어 신고하라며 건축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넘기는 것은 좀 심하다"고 토로하며 "특별회계를 통해 지도작성을 위한 일부 비용이라도 보존하지 않으면 업계의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영철 이사는 "기존의 관리시스템 중에 건축물 대장이 있는데 석면을 대장에 명시토록 해 입주자, 주인 등 모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따로 지도를 만드는 부담을 줄이고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번 법제정을 두고 전문가들 모두 "국민 건강을 위해 지금이라도 나서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 클린도시담당관 김재민 담당관은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주민감시단 등을 운영하면서 법적근거 없이 추진한 사업이 많았다"며 "근거법인 석면안전법이 빨리 제정되길 서울시에서도 기다리고 있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손정은 (jems@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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